[기고]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해야/원기복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장

[기고]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해야/원기복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장

입력 2010-12-01 00:00
수정 2010-12-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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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복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장
원기복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장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출범한 지방의회가 올해로 19년째를 맞는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지방자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 예산 감시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 의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회’가 되어야 한다. 의회 활동은 크게 정례회와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생업에 바쁜 주민이 실제 방청을 위해 의회를 찾는 일은 거의 없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민생 현장에서 개최하면 어떨까 싶다. 동 주민센터 등을 빌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예산이나 정책을 심의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자유로운 의견 수렴도 가능해 의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또 의원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지역구 주민들이 지켜 보니 성실한 자료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의회 전문위원실 강화’다.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꼭 따라붙는 것이 ‘의원 전문성’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좌관을 둘 수 있는 국회의원에 비해 구의원의 의정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집행부 감시도 그렇다. 한해 100일이 채 안 되는 회기 중, 행정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5일. 1300여명의 공무원이 추진한 업무를 제대로 감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입법조사관이나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려 해도 의회에 부정적인 주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 그 대안으로 의회에 설치된 전문위원실 강화를 들 수 있다. 전문위원의 역할은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 그리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의원에게 제공하는 일이다.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사무관 1명이 전담하고 있으나 일정 인원을 추가 배치해 보좌 역할을 강화한다면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이 가능하리라 본다.

셋째, ‘실질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환경 마련’이다. 의원도 엄연한 정무직 공무원이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평균 의정비는 실 수령액 기준 연간 약 4000만원으로 7급 일반직 공무원 15호봉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의정활동을 하려면 주민 접촉이나 자료수집, 의정보고회 개최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가정도 돌봐야 한다. 하지만 2008년 통계청이 발표한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인 약 4800만원의 83.3%에 불과하다. 의정비 유급화 이후 직업 겸직이 금지된 만큼 의정비는 생활인으로서 의정 활동에만 전념하게 하는 좋은 제도다.

넷째, ‘지방의원 평가제 도입’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06년부터 3년간 비리행위로 처벌된 지방의원은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모두 226명이라고 한다. 범죄 유형도 뇌물, 사기, 알선수재 등 다양하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각종 비리혐의자는 주민소환제 실시 등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과 함께 향후 피선거권을 제한하자. 아울러 의정활동에 대한 업무실적을 상시 공개하고 검증하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 능력이 안 되는 자는 자연 도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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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중화 서울시의원, 한국언론연대 주최제4회 의정·행정대상’ 수상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말한다. 주민과 호흡하며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0-12-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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