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성폭력 저항 안하면 무죄? /강주리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성폭력 저항 안하면 무죄? /강주리 정치부 기자

입력 2010-10-22 00:00
업데이트 2010-10-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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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정치부 기자
강주리 정치부 기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대전의 한 지적장애 여중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 여중생은 25일 사이 무려 13일에 걸쳐, 이 중 9일은 거의 매일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히 충격적이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고교생 16명을 전원 불구속했다. 피해 여중생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비슷한 시기 서울 관악구의 한 여중생은 또래 남학생들에게 유인돼 아파트 23층에서 1시간가량 성추행을 당했다. 여중생은 가해자들이 내려가려던 찰나에 창문으로 투신 자살했다. 지난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죽은 여중생의 몸에 상처가 없는 등 강한 반항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강간 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년짜리 징역, 그나마도 1년 6개월 뒤에는 조기 출소할 수 있는 벌이었다.

처벌의 공통점이 있다. ‘피해자들의 강한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다. 피해자가 극렬하게 저항해서 긁히고 피가 나거나 옷이 찢기는 등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현행 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건가.

한 의료계 지인은 말한다. “지적장애의 경우 성폭력 등 자신이 위험에 처해진 상황에 대한 인지·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통 사람의 경우도 반항했을 경우 발생할 추가의 생명 위협을 막기 위해 순응하는 척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것을 경찰과 판사들은 곧이곧대로 ‘좋아서 했다.’라고 판단했다면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21일 국회에서는 야당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가해자 구속수사와 법무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성폭행을 거부하지 못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하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유사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관련 당국은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여야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jurik@seoul.co.kr
2010-10-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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