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서울시 장애인취업박람회에 관심을/김영배 서울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장

[발언대] 서울시 장애인취업박람회에 관심을/김영배 서울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장

입력 2010-10-13 00:00
수정 2010-10-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 국가에서 장애인 복지의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편견과 차별이 없는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무엇보다도 직업은 사회적 근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기 존중과 자기 개념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생활 요소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미지 확대
김영배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장
김영배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구인기업과 구직자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장애인취업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장애인취업박람회는 2004년 처음 열린 이후 사업체의 참여도 및 채용실적이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직종이 다양화되지 못하여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종을 찾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 데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임에도 공공부문 업체의 참여도가 미미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제7회 ‘2010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가 18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다. 구인업체와 구직 장애인이 직접 만나는 취업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상담해주는 무료법률서비스 및 면접 이미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정보관, 보조공학기기 전시와 보장구 무료수리, 의료서비스 등의 부대행사장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행사를 준비, 방문객에게 감동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터넷(jobable.seoul.go.kr)을 이용한 온라인취업박람회는 이미 지난달 17일 시작됐다. 온라인 취업박람회는 오프라인 취업박람회와 함께 18일 막을 내린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누구보다 성실히 일할 수 있지만, 취업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무관심과 편견은 또 다른 장애로 이어질 뿐이다. 잠깐의 관심보다는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는 사업체에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은 물론 취업난에 시달리는 장애인들에게 활력을 제공하고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2010-10-1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