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청약 막힌다”… 막차 올라탄 공모주 투자자들

“중복 청약 막힌다”… 막차 올라탄 공모주 투자자들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4-25 22:12
수정 2021-04-26 0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데이터업체 ‘쿠콘’ 14.5조 몰려… 올 2위
28~29일엔 ‘마지막 중복’ SKIET 청약

이르면 6월부터 적용될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를 앞두고 여러 증권사를 통해 청약을 받는 공모주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즈니스 데이터업체 쿠콘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지난 19∼20일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을 통해 일반 공모 청약을 받았다. 통합 경쟁률은 1596.35대1로 증거금 14조 5000억원이 모였다. 올 들어 공모에 나선 기업 중 SK바이오사이언스(64조원)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중복청약이 막히기 전 마지막 대어급 공모주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에 쏠린다. SK이노베이션의 소재사업 자회사인 SKIET는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LiBS) 전문기업으로, 상장 후 예상 기업 가치는 최대 7조 5000억원 규모다. 오는 28∼29일 일반 공모 청약을 받는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에서 청약을 받는다. 중복청약 혜택을 보려는 투자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SKIET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인 10만 5000원으로 정해지면 상장일에 주가가 최고 27만 3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차익은 주당 16만 8000원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4-2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