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법 거래땐 ‘부당이득 2배’ 과징금… 신고포상금도 20억

주식 불법 거래땐 ‘부당이득 2배’ 과징금… 신고포상금도 20억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0-19 22:32
업데이트 2020-10-20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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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금융거래 제한 등 행정 제재
내년 3월까지 불법 테마주·공매도 단속

금융 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두 배까지 물리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원으로 높이고, 내년 3월까지 집중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 거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불공정거래·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과징금을 전면 도입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징금 외에도 증권법 위반자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 금지, 금융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금융투자업자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현재 기관 경고·3개월 직무정지에서 업무정지·6개월 직무정지로 강화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과 처벌을 위해 현재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운영하는 시장감시 동향과 사건처리 시스템도 통합한다.

금융 당국은 내년 3월까지 코로나19와 비대면 등을 주제로 한 테마주 위험성, 공매도 금지 기간(내년 3월 15일까지) 중 불법행위 우려가 크다고 보고, 테마주와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 유사투자 자문업에 대해서도 일괄 점검과 암행 점검을 시행한다.

취약 분야로 꼽히는 무자본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허위 공시를 이용한 주가 부양과 부당이득 취득, 회계부정 등을 점검한다. 대량보유 보고 의무(5% 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10-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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