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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굳히기’ 40대 큰손 여전히 코스닥서 시세조종

‘상한가 굳히기’ 40대 큰손 여전히 코스닥서 시세조종

입력 2012-03-13 00:00
업데이트 2012-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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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제재 근거 없어 난감”

테마주 등 30여개사에 대해 지난 6개월간(2011년 8월 1일~ 2012년 1월 13일) 시세 조종을 해 최근 54억원의 부당 이익을 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J모(40)씨<서울신문 3월 10일 자 14면>가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 시세 조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 당국이 확인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과 거래소는 실형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멈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2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의 발견부터 감독 당국의 조치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 투자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등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과징금 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J씨가 금융감독원 조사 이후에도 코스닥 시장에서 테마주 시세 조종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현행 법상 구속 전에 J씨의 주식 거래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J씨는 지난 6개월간 30여개 종목에 대해 상한가 굳히기 274회, 고가 매수 64회 등 총 401회의 시세 조종 주문을 내 약 5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고발됐다.

그럼에도 J씨가 시세 조종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시세 조종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한 부당 이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J씨는 10여년 전에 증권회사를 퇴직한 후 1억원도 안 되는 종잣돈을 이용해 시세 조종 등으로 1000억원의 재산을 만든 유명한 인물”이라면서 “이전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풀려났던 만큼 법적 문제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J씨 측은 이번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00억원대의 자기 자금으로 주식을 사서 주가를 끌어올렸을 뿐이지 이 과정에서 통정매매(담합에 의한 매매), 허수 주문 등의 부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아니란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번엔 J씨가 확실히 기소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금감원 및 법무법인 등 몇 군데서 한 결과 J씨가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매수 주문을 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검찰에서 J씨의 수사 기간을 늘릴 경우 부당 이익 금액은 더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주가 조작 사건을 살펴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피해 금액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 결과가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3-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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