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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된 공시가격제도… 시장 투명성 확보 후퇴

누더기 된 공시가격제도… 시장 투명성 확보 후퇴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1-23 20:34
업데이트 2022-11-2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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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시가격 올려 집값 못 잡고
조세제·사회보장보험 체계 손 안 대

尹정부 부동산 세금 관련 조세저항
조세정책 아닌 공시가격으로 풀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3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3 연합뉴스
정부는 23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일단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날 발표로 조세저항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시장 투명성 확보와 공정 과세를 뿌리내리고자 도입된 공시가격제도는 누더기로 변했다. 부동산 정책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공시가격 제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 사회보장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중구조 가격 형성으로 시장의 투명성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율(90%) 달성과 현실화율 도달기간을 정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적용했는데, 집값 급등시기와 맞물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에 19.1%, 올해는 17.2%나 올랐다.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결과였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보유세나 사회보험료가 동반 인상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결국은 집값 급등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공시가격만 올려 세금만 올린 꼴이 됐다.

문제가 꼬인 것은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아서다. 공시가격을 인상(현실화)하면서 조세제도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보험 부과체계는 손을 대지 않았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마련하면서 부처 간 협의, 시뮬레이션까지 마쳤는데도 조세 당국과 사회보장 정책 당국자는 뒷짐만 졌고 조세저항으로까지 번졌다.

윤석열 정부는 조세저항을 세제·부동산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하고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조세저항 문제를 조세정책이 아닌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으로 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을 낮추려면 세율을 조정하거나 과표 기준을 손봐도 된다. 올해 보유세 부과에서 과표를 적용해 다소 부담을 낮췄다. 그러나 세율을 바꾸려면 법을 개정하고 국회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과표 역시 행정부 재량이 크지 않다. 그렇다 보니 세금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정부(국토교통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시가격제도에 칼을 들이댔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 왜곡과 부동산 양극화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며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한 갈지자 행보를 중단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흔들림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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