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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부수업무·자회사 출자 규제 개선

금융사 부수업무·자회사 출자 규제 개선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11-14 22:14
업데이트 2022-11-1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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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개선안 내년 초에 윤곽
김주현 “혁신적 서비스 제공 필요”

‘온라인 대환대출’ 내년 5월 시행
신용대출만 대상… 주담대는 제외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에 발맞춰 금산분리 제도 개선안이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낸다.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시스템’은 내년 5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라는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부수 업무, 자회사 출자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규제 방식은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를 일일이 명시하는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 방식을 취한다. 금융위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하면서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내년 5월 운영 시작을 목표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대출 비교 플랫폼은 있지만 참여 금융사가 많지 않아 실질적인 금리 비교가 어렵다. 대출을 실제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려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컸다.

이에 금융위는 차주가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금리를 비교해 보고 온라인상에서 대환대출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털 등 50여개사가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대환대출 시스템에서 대환이 가능한 대출은 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카드론 등 개인 신용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담보대출과 기업대출 등은 이번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국은 본래 지난해 초부터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으나 빅테크 종속을 우려한 은행권의 반발로 진척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를 기존 핀테크에서 은행 등 전 금융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대환이 가능한 대출이 개인 신용대출로 한정돼 있는 점, 1금융권과 비교해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2금융권의 참여율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아울러 펫보험 등 특화 보험사가 출현하도록 1사 1라이선스 허가 정책도 유연화하기로 했다.

송수연 기자
2022-11-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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