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 요청 기한 6→3개월 단축 추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3개월 단축 추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9-19 01:34
수정 2022-09-19 18: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기업 경영 부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기업의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의 제재 의결서를 검토한 뒤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무조건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제재가 한참 지나 다시 이뤄져 기업 경영의 발목을 붙잡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줄이는 방안을 중기부, 조달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도 지난 16일 취임 일성으로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중기부 장관 등이 공정위로부터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고발 요청이 이뤄지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공정위 제재로 사안이 일단락된 줄 알았던 기업들도 ‘뒷북 고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정위는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2-09-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