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관련 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규제 개선 기업 체감도 제고

산업 관련 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규제 개선 기업 체감도 제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9-13 14:50
수정 2022-09-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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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증 관련 개선방안 마련
품질·환경 등 8개 인증 부담 완화

정부가 기업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 감면과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 감면과 유효기간 연장 등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 감면과 유효기간 연장 등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충북 청주 테크노파크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열린 인증기업·인증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증 제도는 제품의 품질·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인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해 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이 4년에서 7년으로, KS 인증·녹색 인증 등의 유효 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KS 인증,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KC 안전 인증,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도 한시 감면한다.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현장(공장) 심사 수수료가 20% 경감되고, 접수 또는 발급 비용이 업체당 최대 4회 면제된다.

민간 전문기관의 법정인증 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도 조성한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개선해 민간기관의 인증기관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다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기업에 최적의 인증 취득 방안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현재 20개 제품군에서 오는 2025년까지 25개로 확대하고, PC·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수요처와 부정행위 조사 기관간 협력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 완화 및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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