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8327t 고랭지감자 가격안정제 추진

농식품부, 8327t 고랭지감자 가격안정제 추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7-11 11:06
수정 2022-07-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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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고랭지감자 대상 채소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시작된 3년차 사업이다. 사진은 지난 2020년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서 가격이 급락한 저장감자를 무상으로 나눠주던 모습. 서울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랭지감자 대상 채소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시작된 3년차 사업이다. 사진은 지난 2020년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서 가격이 급락한 저장감자를 무상으로 나눠주던 모습. 서울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가 감자 재배 농가 소득보전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랭지감자 대상 채소가격안정제 3년 차 시범사업을 내년 5월까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계약재배 농업인에게 일정 약정금액을 보전해주는 대신 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6년 배추, 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고, 강원도 고랭지감자는 2020년부터 대상 품목으로 편입됐다.

올해 참여 물량은 8372t으로 시범사업 첫 해인 2020년 9762t, 지난해 8940t보다 줄었다. 정부의 출하 조절 시책에 협조하면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전받는 게 재배농가에 가해지는 수혜인데, 최근 물가가 오르는 추세에 맞춰 고랭지감자 출하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참여를 유도할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난달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올해 고랭지감자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0.1~2.3%, 평년 대비 5.4~7.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점을 감안하면 수확 시기에 고랭지감자 산지 출하가격이 전년 대비 떨어질 여지도 있는 편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3년 차인 올해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분석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올해 가뭄으로 봄감자 작황이 부진해 감자 공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고랭지감자 수급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고랭지감자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작황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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