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경차’ 유류세 올 최대 30만원 환급

‘1가구 1경차’ 유류세 올 최대 30만원 환급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2-10 20:40
업데이트 2022-02-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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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 액티브 모델이 경기 용인 일대를 달리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 액티브 모델이 경기 용인 일대를 달리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1가구 1경차’인 사람은 올해 기름값 세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됐다고 안내했다. 1월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올해 경차 유류세 환급분부터 적용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다.

주민등록상 한 가구에 1000㏄ 미만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한 대씩 보유한 사람은 주유 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161원을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한 가구에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 1대씩 2대를 보유했다면 2대 모두 지원된다.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각 1대씩 2대를 보유한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경형 승용차를 2대 보유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모델은 현대자동차 캐스퍼, 기아 모닝·레이, 한국지엠 스파크·마티즈·다마스, 르노삼성차 트위지 등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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