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자체 조례·규칙 문제 많네… 경쟁제한 규정만 672건 발견

지자체 조례·규칙 문제 많네… 경쟁제한 규정만 672건 발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07 16:53
업데이트 2021-12-07 16: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실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불공정한 조항이 대거 발견됐다.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고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를 통해 집계된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 기초자치단체 436건 등 총 672건이었다.

서울·부산·인천 등 161개 광역·기초단체는 고문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할 때 지역 내 연고를 둔 사람을 우대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택시운전 경력보다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를 우선순위로 두는 조례·규칙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광주·울산 등 165개 광역·기초단체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때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선정한 향토기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규칙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충북 청주·강원 원주 등 21개 광역·기초단체는 조례에 지역건설협회가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자체가 과당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자단체에 자율규제 형성을 요구하면 업체들이 품질·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담합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