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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0년 분납… 미술품으로도 낸다

상속세 10년 분납… 미술품으로도 낸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1-30 23:26
업데이트 2021-12-0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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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액 2000만원 초과 대상

내년부터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2023년부턴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게 가능해진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도 신설된다. 현재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따라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물납 특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의 경우 이미 상속이 개시돼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 절차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된 연부연납 기한 연장이나 물납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은 일단 보류됐다. 당초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0년 또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세법 개정 작업도 함께 중단됐다.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이 신설됐다. 제주도와 위기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일괄 종료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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