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종부세 폭탄’ 전국 확산… 세종 대상자 3배·충북 세액 9배 폭증

‘종부세 폭탄’ 전국 확산… 세종 대상자 3배·충북 세액 9배 폭증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23 20:46
업데이트 2021-11-24 16: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세청 ‘2021년분 시도별 고지 현황’

서울 고지 인원 48만명·세액 2조 7766억
납세자 비중은 작년 59%→51%로 줄어
경기 세액 4.5배·고지인원 1.6배로 ‘껑충’

비수도권 대상자 평균 2배·세액 5배 급증
세종, 17개 시도 중 대상자 가장 큰 폭 증가
“충북은 수도권·세종 집값 상승 풍선효과”

이미지 확대
우리집 종부세는 얼마일까
우리집 종부세는 얼마일까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23일 서울 강남우체국 직원들이 종부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됐던 ‘종합부동산세 폭탄’ 세례가 올해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종부세 대상자 수는 지난해 대비 평균 2배, 세액은 평균 5배 급증했다. 특히 세종은 납세자 수가 약 3배 늘었고 충북은 세액이 무려 9배 폭증했다. 반면 종부세 대상과 세액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집값 폭등과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가 전국을 강타한 것이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48만명, 세액은 2조 776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9만 3000명에서 22.1%, 1조 1868억원에서 134.0% 각각 증가했다. 인원은 1.2배, 세액은 2.3배 늘었다. 서울의 개인 소유 주택이 지난해 기준 264만 316호임을 고려하면 서울의 종부세 대상자는 집이 있는 사람 7명 가운데 1명꼴이다. 하지만 서울의 납세자 비중은 지난해 58.9%에서 올해 50.7%로, 세액 비중은 지난해 65.4%에서 올해 48.9%로 줄었다.

경기의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23만 8000명으로 지난해 14만 7000명에서 61.9% 늘었다. 세액은 올해 1조 1689억원으로 지난해 2606억원에서 348.5% 급증했다. 인원은 1.6배, 세액은 4.5배 뛰었다. 납세자 비중은 지난해 22.0%에서 25.1%로, 세액 비중은 14.4%에서 20.6%로 늘었다.

인천 역시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대비 1.8배(76.9%), 세액은 5.3배(430.2%) 급증했다. 납세자 비중은 1.9%에서 2.4%로, 세액은 1.3%에서 2.3%로 늘었다. 서울에 집중 투하되던 종부세 폭탄의 반경이 경기·인천을 비롯해 지방으로 확 넓어졌다는 의미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개인 소유 주택은 738만 534호로 종부세 대상자는 집 보유자 13명 가운데 1명꼴이다.
이미지 확대
17개 시도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세종이었다. 세종의 고지 인원은 올해 1만 1000명으로 지난해 4000명에서 2.8배(175%) 늘었다. 세액은 44억원에서 259억원으로 5.9배(488.6%) 증가했다.

종부세액의 오름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충북이었다.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 707억원으로 1년 만에 무려 8.8배(783.8%) 폭증했다. 납세자는 5000명에서 9000명으로 1.8배(80.0%) 뛰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충북은 수도권과 세종시 생활권의 교집합 지역으로, 수도권과 세종의 집값 상승 풍선효과가 인접한 충북으로 번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북, 울산, 전남, 부산, 충남, 경남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세액은 4~7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오름폭이 가장 적었던 제주조차 대상자는 5000명에서 7000명으로 2000명(40.0%) 늘었고, 세액은 492억원에서 1418억원으로 3배(188.2%)가 됐다.

기재부는 이날 “종부세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조치”라면서 “1가구 1주택자는 공제금액 인상,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특례 도입 등으로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열심히 벌어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은 아예 국민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면서 “종부세에 온갖 특례를 부여한 것 자체가 폭탄 세금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11-24 9면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