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인가구·무자녀 신혼부부도 민간분양 특공… 30% 추첨제로

1인가구·무자녀 신혼부부도 민간분양 특공… 30% 추첨제로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1-15 17:54
업데이트 2021-11-16 02: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늘부터 새 주택공급 규칙 시행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도 사전청약 도입
특공 대상에 연봉 1억 이상 맞벌이 포함
가점제 비중 유지… 대기 수요 우선 공급
계약시 분양가 확인… 본청약 전 포기 가능
이미지 확대
1인가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점수가 낮은 가구도 추첨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택지지구에서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도 사전청약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규칙은 소득기준을 넘는 맞벌이 부부나 부양가족 수 부족으로 청약 점수가 낮아 특공 청약 기회조차 주지 않던 청년층에게도 추첨으로 청약할 기회를 주게 했다. 물량은 민영주택 특공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확보했다. 다만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 비중을 50%로 줄이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 아파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6만 가구 정도이므로 추첨제 물량(30%)은 1만 8000가구 정도가 된다.

특공 추첨 대상에 1인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했다. 다만 ‘금수저 특공’을 막도록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약 자격을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규칙은 또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분양으로 확대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6만 2000가구)에 이어 민영주택으로 사전청약을 확대한 것이다.

당첨자는 시행자와 사전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별도로 분양대금을 내지 않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가구 구성원은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이나 민간분양 청약이 제한된다. 다만 본청약 전까지는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새 규칙 시행으로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였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11-16 2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