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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구 전락한 가상자산 과세… 투자자 혼란만 키운다

정치 도구 전락한 가상자산 과세… 투자자 혼란만 키운다

황인주 기자
황인주, 박기석, 김가현 기자
입력 2021-11-15 21:04
업데이트 2021-11-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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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0만원 넘는 ‘코인’ 소득 내년 과세안
여야, 과세 1년 유예·공제 한도 상향 추진
전문가 “젊은 세대에 투자 독려하는 꼴”
“시행 앞두고 신뢰성 낮아질 수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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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기도록 한 방안에 대해 정치권이 유예 논의를 시작하면서 투자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합의된 과세 원칙을 깨고, 세금을 2030세대의 표를 잡기 위한 도구로 악용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암호화폐 과세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암호화폐를 팔아 얻은 기타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올해 10월 세금을 매기기로 계획했지만, ‘인프라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판단에 내년 1월로 과세를 미뤘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꺼내 들었고, 과세 1년 유예와 현재 250만원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의 반대와 상관없이 유예를 관철시킬 수 있다. 이미 국회 기재위에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윤창현·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2년 유예안 등이 올라와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1년 유예와 함께 공제 한도 상향도 공약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소득세법상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지만, 이미 시행하기로 한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투자금이 생산에 흘러들어가는 주식 투자와 달리 암호화폐는 자본육성이나 금융의 기능이 없다”며 “투자 경험이 없고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주로 투자를 하는데, 과세를 유예하면 이들의 투자를 독려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정책을 정치권 논리에 따라 바꾸는 선례를 만들면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암호화폐의 투기성을 염두에 두면서 부족한 부분은 시행 이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이른바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올해 9월까지 거래대금은 3584조 1985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코스피 거래대금(3125조 8638억원)보다 많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세금을 매길 때도 자산 형태는 무형자산, 소득 형태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암호화폐에 투자한 정모(24)씨는 “과세 이후에 암호화폐가 제도권 내로 진입하고, 위험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과세 유예 논의로 제도권 편입이 흐지부지될까 염려된다”고 전했다.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내심 반기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한다는 건 암호화폐 투자자를 로또 당첨자와 똑같이 보는 셈”이라면서 “과세를 유예하고, 관련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김가현 기자 kgh528@seoul.co.kr
2021-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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