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0만원… 사업자등록 말소도 가능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0만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낸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위반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위반 사업자를 고발하는 것을 꺼릴 수 있고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가구수에 관계없이 같은 벌금 상한이 적용돼 제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3000만원의 상한선이 설정됐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간도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됐다. 임대 의무 기간 이후 임대사업을 계속할 때도 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 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2021-07-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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