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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록 임대사업자 폐지’ 원점 재검토

정부, ‘등록 임대사업자 폐지’ 원점 재검토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05 22:16
업데이트 2021-07-0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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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세입자 보호와 연결… 당정 합의”
3기신도시 분양가 시세의 60~80% 공급
경부고속도로 ‘양재~동탄 지하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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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가 재검토된다.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공사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서 지하에 추가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3기 신도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에서 공급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세입자 보호 등 복합적인 문제와 연결됐다”며 “원점서 재검토하기로 당정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 특혜를 없애면 매물이 늘어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애초 기대와 달리 매물이 잠기고, 주택 정책의 신뢰성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상 중인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공사에 대해선 “지상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별도로 대심도 고속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아 양재~동탄 구간(30㎞)에 3조원 정도 투자하면 된다고 노 장관은 설명했다.노 장관은 “3기 신도시 주택 분양가는 시세의 60~80%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는 인천 계양지구 59㎡ 아파트 분양가는 3억 5000만원, 성남 복정지구 51㎡는 6억원 수준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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