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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기간·매출 따라 24개 유형 세분화… 장기 집합금지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지원

영업제한 기간·매출 따라 24개 유형 세분화… 장기 집합금지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지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7-01 22:06
업데이트 2021-07-0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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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 본 ‘희망회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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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과 올 3월 각각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이름으로 지급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도 ‘희망회복자금’이란 이름으로 편성됐다. 앞서와 달리 지원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했고,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새희망자금은 2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500만원이 최고액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대상과 유형, 금액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24개 유형은 어떻게 나눠지나.

“앞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개 유형으로 나눴는데, 이번엔 훨씬 세분화했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 영업시간 등에 제한은 없었지만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경영위기’ 등 크게 3가지 틀은 기존과 같다. 대신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고, 경영위기 업종도 매출 감소 ‘20~40%’와 ‘40% 이상’ 2개 구간으로 나눴다. 이렇게 되면 총 6개(3개 유형X2개 유형) 유형으로 쪼개지는데, 이들 모두를 다시 지난해 매출 규모에 따라 ▲8000만원 미만 ▲8000만~2억원 ▲2억~4억원 ▲4억원 이상으로 나눴다. 결국 6개 유형이 각각 4개 유형으로 또 한 번 구분되면서 총 24개 유형이 됐다.”

-유형별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이면서 ▲방역조치 기간이 ‘장기’로 분류되고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인 곳은 가장 많은 금액인 900만원을 받는다. 반면 ▲집합금지 업종이지만 ▲방역조치 기간이 ‘단기’이고 ▲지난해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곳은 300만원이다. 같은 집합금지 업종임에도 방역조치 기간과 매출에 따라 지원금이 3배나 차이 나는 것이다. ‘장기’와 ‘단기’ 구분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총 46주간의 기간을 따져 본다. 이 기간 집합금지·제한 대상 업소를 각각 절반으로 나눠 길었던 곳이 ‘장기’, 나머지는 ‘단기’로 분류된다. 지원금이 가장 적은 업종은 ▲경영위기 업종이면서 ▲매출 감소분이 20~40%이고 ▲지난해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곳으로 100만원을 받는다.”

-매출 감소는 어떻게 따지나.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면 지원 대상이다.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 차례라도 반기(6개월)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 ▲지난해 상반기가 2019년 상반기보다 감소 ▲지난해 하반기가 2019년 하반기보다 감소 ▲지난해 하반기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감소 ▲올 상반기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감소 ▲올 상반기가 2019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등이 모두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한다. 자신이 어떤 지원 유형에 포함되는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지급 시기와 수령 절차는.

“국회의 추경 처리 기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하순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계좌로 입급된다. 정부는 총 112만 5000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이번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3조 2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7-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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