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폐업 자영업자 재기 돕는 ‘브릿지보증’ 새달 출시

폐업 자영업자 재기 돕는 ‘브릿지보증’ 새달 출시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6-28 18:06
업데이트 2021-06-29 03: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증 대상에 개인 추가… 상환 부담 줄여
정부, 손실 보상법 법제화도 새달 추진

앞으로 ‘사업자’ 신분으로 지역신용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개인’ 신분으로 상환 기간을 이어 갈 수 있게 된다. 재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 다음달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법제화가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다음달부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브릿지보증’ 상품이 출시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자 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가 크게 깎이면서 재도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했다. 폐업 이후 사업자 신분에서 개인 신분으로 바뀌더라도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며,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5%에 해당하거나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에서 보증한다.

정부는 또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다음달 중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손실 보상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이지만, 중소기업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될 여지도 있다. 기존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행정조치·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6-29 2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