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용 직격탄’ 청년 채용땐 年900만원 특별장려금

‘고용 직격탄’ 청년 채용땐 年900만원 특별장려금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6-13 17:50
업데이트 2021-06-14 03: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업당 최대 3명 지원… 28일부터 신청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청년층 고용 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가 기업당 최대 27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이 시행된다. 기업 1곳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성장유망업종과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나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된다.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업주는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6-14 2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