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30가구 이상 신축, 새달부터 에너지 효율등급 1+ 의무화

30가구 이상 신축, 새달부터 에너지 효율등급 1+ 의무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02 21:58
업데이트 2021-06-03 03: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 기준 한 단계 상향
태양광 등 설비항목 점수 10→25점으로

다음달부터 3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는 에너지 효율등급 1+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3일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고시는 다음달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으로 정해졌으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이렇게 하면 2008년 정한 에너지 절감률을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 포인트 올리는 것과 같다.

정부는 2019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을 내놓고 2025년부터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인데, 이때까지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요건인 에너지 효율등급 1++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계 기준에서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 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올렸다. 사업자는 최소 15점을 추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등을 높여야 한다.

국토부는 설계기준 개정으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 달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주택 대비 가구당 에너지 절감비용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연간 3만 5000원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적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전국적으로 연간 4만 6400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6-03 2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