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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10%→20%P로 완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10%→20%P로 완화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5-27 20:46
업데이트 2021-05-2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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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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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집값 9억이하·연소득 9000만원
대출 최대 한도 4억원… 개인별 DSR 규제
“소득 일부 완화 땐 실수요자 체감 안 클 것”

폭등한 부동산 가격 탓에 등 돌린 청년 민심을 잡으려고 여당이 마련해 온 무주택·실수요자 주택대출 대책은 거론돼 온 틀 안에서 확정됐다. 여당에서 공을 들여 내놓았지만 실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요건을 완화하고 수준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10% 포인트 올려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값(시가 기준)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집값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씩 올라간다. 연소득은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000만원 완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원 이하에 LTV 60%, 6억∼9억원은 초과분에 50%가 각각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는 70%,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가 시가 4억 8000만원 주택을 살 때 현재는 2억 4000만원(4억 8000만원×0.5)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억 8800만원(4억 8000만원×0.6)까지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8억원의 주택을 산다고 가정한다면 산술상 4억 6000억원[6억원×0.6+(8억-6억원)×0.5]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최대 한도인 4억원까지만 대출이 나간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하거나 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만으로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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