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비트코인 채굴하면 전기세 빼고 세금 매긴다

비트코인 채굴하면 전기세 빼고 세금 매긴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5-05 20:52
업데이트 2021-05-06 02: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부터 250만원 이상 소득 20% 부과
직접 채굴 전기료 입증해야 비용 빼 줘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과세를 예고한 가운데 직접 채굴해 보유한 사람에 대해선 전기요금 같은 ‘채굴비용’을 빼고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넘는 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긴다. 세금은 총수입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순수입액에 부과된다.

문제는 ‘필요경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에 달렸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선 필요경비 계산과 관련해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 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만일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않고 직접 채굴해 취득한다면 취득가액이나 거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전기요금 등 채굴에 따른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경우 전기요금을 부대 비용으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 본인이 특정 장소에서 채굴하는 동안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세 당국이 실제로 전기요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보다 암호화폐 과세 제도를 먼저 정비한 미국은 암호화폐 채굴을 ‘비사업적 채굴’과 ‘사업적 채굴’로 구분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5-06 2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