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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직원 대토보상 못 받아… 입주권 특혜도 줄인다

국토부·LH직원 대토보상 못 받아… 입주권 특혜도 줄인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11 00:46
업데이트 2021-03-1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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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제도 어떻게 바뀌나

“3기 신도시 백지화하라”
“3기 신도시 백지화하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에 참여하는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10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LH를 규탄하고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토 보상’ 제도를 축소하거나 특혜를 줄이는 방안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은 대규모 현금 보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고 도입한 대토 보상 제도가 되레 투기 대상으로 변질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토 보상의 장점도 있고, 택지지구마다 대토 보상 수요가 달라 완전 폐지 대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LH는 대토 보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택지개발 초기 단계 이전까지 현지에 거주했던 주민에게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대토 보상을 노리고 택지지구 예정지에 미리 땅을 사들이는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다. 3기 신도시 후보지는 입지가 빼어나 대토를 노린 투기성 토지 거래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LH 등 택지개발 관련 업무 임직원은 미리 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예 대토 보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게 특별히 제공된 아파트 특별공급권(100% 당첨)을 회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협의양도인택지는 택지개발 지구에서 1000㎡ 이상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땅주인에게 주어지는 제도인데, 지난해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택지 대신 아파트 특별공급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혔다. 또 협의양도인택지 대상 토지 보유 기준을 1000㎡에서 400㎡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올 초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땅주인들이 보상으로 받는 토지를 출자받아 리츠를 설립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대토리츠 제도도 개선해 해당 사업에 LH 등 관련 직원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토 보상에도 순위가 있다. 해당 택지지구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직접 거주 중인 현지 주민이 1순위, 1순위가 아닌 현지 주민이 2순위다. 직접 거주는 안 하면서 토지만 보유하면 3순위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외지인 소유는 3순위다. 따라서 1, 2순위를 제외한 3순위 대토 보상 자격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대토 보상이 많이 감소하면 현금 보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주변 집값과 땅값 상승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명시흥신도시를 뺀 5곳의 3기 신도시에서 나오는 토지보상금만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3-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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