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제주도 잉여전력 육지 전송…수소 전환 사업 펼친다

제주도 잉여전력 육지 전송…수소 전환 사업 펼친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03 16:02
업데이트 2021-03-03 16: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제주도에 남아도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육지로 전송하고, 수소로 전환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분산에너지는 지역별로 생산되는 중소 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출력 비중이 16.2%인 제주에서 분산 에너지 정책을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과잉 생산되는 전력 때문에 강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를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 전력소비량은 평균 600MW/h지만 생산능력은 화력발전소 700MW/h와 재생에너지 700MW/h, 육지전송 400MW/h 등 2100MW/h나 된다.

생산전력이 남아돌지만, 육지에서 보내주는 전력 50MW/h와 화력발전 200~300MW/h는 설비 유지상 중단하지 않고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출력을 강제로 제어(중단)하고 있다. 과잉공급돼도 전력계통에 과부하가 일어나 정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출력제어 횟수가 2015년 3회에서 지난해 77회로 급증했다.

산업부는 제주의 남아도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제주-육지 간 해저케이블( HVDC·고압직류송전) 2개 라인을 통해 육지로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이 최대 342MW까지 증가한다. 또 2022년 말 제주-육지 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실시간 양방향 전송이 가능한 세 번째 해저케이블이 준공하면 재생에너지 수용량은 400MW가 추가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수소로 전환(P2G)하거나 전기보일러 등을 통해 열에너지로 전환(P2H)하는 기술, 전기차 배터리를 전기저장장치처럼 활용하는 기술(V2G) 실증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주지역 대책만 내놨으나 상반기 중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