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외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나포되면 즉시 어업허가 취소

외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나포되면 즉시 어업허가 취소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2-24 11:28
업데이트 2021-02-24 11: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하다가 나포되거나, 어선을 대체 건조한 후 기존 노후어선을 제때 폐기하지 않으면 어업허가가 즉시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이 같이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 어선이 해당 국가의 해역을 침범할 경우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무허가로 침범조업하다 나포되면 즉시 어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단, 외국의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에 나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무등록 노후 어선의 운항으로 인한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어선의 폐기 등을 조건으로 신규 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2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어업허가를 취소한다. 행정처분 절차를 집행하는 경우 어업인이 2회 이상 계류 항구 지정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