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665만명 부가세 신고 1개월 연장

개인사업자 665만명 부가세 신고 1개월 연장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1-06 21:20
수정 2021-01-0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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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5일까지… 납부세액 5~30% 경감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 세액 면제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6일 국세청이 발표한 ‘법인·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안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고 납부 기간이 1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2월 25일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 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당초 일정대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지난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지 않았으나 이번에 새로 지원되는 버팀목자금을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신고가 늦어질 경우 지원금 지급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한 소상공인부터 추가 신청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모두 768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735만명)보다 33만명 늘었다. 세부적으로 법인사업자는 7만명, 개인사업자는 26만명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665만명 가운데 일반과세자는 468만명, 간이과세자는 197만명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되면서 과세 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 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된다. 또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 금액도 지난해 한시적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과세 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이고 감면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이 면제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1-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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