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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30년까지 해양 쓰레기 절반으로 줄인다.

해수부, 2030년까지 해양 쓰레기 절반으로 줄인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1-04 13:11
업데이트 2021-01-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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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수거 현장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 부산 강서구 어촌계 주민들이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부대에 담고 있다.부산시 제공
2030년까지 해양 쓰레기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1등급 해역 비율을 73%까지 늘린다. 항만의 미세먼지 배출량도 현재의 6분의 1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년)을 4일 발표했다.

해양 쓰레기는 2018년 기준 14만 9000톤으로 발생했는데, 2030년에는 7만 4000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특히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 플라스틱 쓰레기를 11만 8000톤에서 5만 9000톤으로 감축한다. 전국 항만의 미세먼지 배출량도 2017년 기준 7958톤에서 2030년에는 1266톤으로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쓰레기 조사 범위를 기존 해안가로 한정했던 것을 바다 부유 쓰레기, 미세플라스틱, 가라앉은 쓰레기 등으로 확대했다. 폐어구를 반납하면 위탁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어구보증금제’도 도입한다. 위험·유해물질, 저유황유 등 새로운 오염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13개 무역항의 낡은 폐유 수용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했다.

충남 서산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을 조성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항만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해양 권역별로 생태 특성에 맞는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을 설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생태축은 서해연안습지축, 물범-상괭이 보전축, 도서해양생태보전축,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 기후변화 관찰축으로 나뉜다.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절대보전구역’을 설정하는 등 용도구역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19년 기준 54%였던 1등급 해역비율을 2030년에는 73%까지 늘리고, 해양보호구역도 9.2%에서 20%까지 확대한다.

권역별로 해양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영세한 해양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해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이 쾌적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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