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공공임대’ 입주

비닐하우스·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공공임대’ 입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1-01 17:50
수정 2020-11-02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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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거주 대상 포함 등 17건 규제 개선
소규모 재건축도 기부채납 용적률 완화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세들어 살거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도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모두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원주민 중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도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대상에 이들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주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다음달 시행규칙을 고쳐 개선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한 이후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제도를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도 기부채납 때 용적률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별도의 등록 기준이 없는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에 대해 기존의 자동차 정비업체보다 완화된 등록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로 등록하려면 배출가스 측정기 등 내연기관 정비와 관련된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완화된 등록 기준이 도입되면 전기차 전용 정비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설치 때 행정절차 간소화, 운항정지 때 공항정류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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