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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꺼낸 재벌개혁 ‘공정경제 3법’

다시 꺼낸 재벌개혁 ‘공정경제 3법’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8-25 22:26
업데이트 2020-08-2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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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주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檢, 4가지 ‘경성 담합’ 직접 수사·기소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추진도 포함
규제 사각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 강화

정부가 재벌 개혁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을 다시 꺼내 들었다. 대기업 총수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소수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계에선 ‘지나친 기업 옥죄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3개 정부부처는 25일 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두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거나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는 등 재벌 개혁 내용이다.

현행 상법상으론 자회사 경영진이 자회사에 손해를 끼쳐 모회사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모회사 총 발행 주식의 1%(상장사는 0.01%)를 보유한 소수 주주들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현행법과 달리 이사 선출 단계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정부는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감사위원을 통해 총수 일가의 전횡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가격 담합과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 4가지 유형의 ‘경성 담합’에 대해 공정위 수사 없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 폐지다. 나아가 대기업 집단의 사익 편취 규제에 해당하는 기준을 낮추고 과징금 액수도 기존보다 2배 올렸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비(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금융그룹감독법도 통과됐다.

정부는 이달 말 3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재계에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 환경을 더욱 옥죄는 법이라고 반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세계 기준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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