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노후차, 새 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10년 넘은 노후차, 새 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2-24 18:10
업데이트 2019-12-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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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소득공제율 30%로 확정… 2021년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4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4 연합뉴스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와 같은 30%로 결정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수정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6월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와 경유차, 액화석유가스(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율이 기존 5%에서 1.5%로 70% 낮아진다. 세액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정부는 당초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노후차 기준을 15년 이상 차량으로 정했지만 10년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40%에서 30%로 깎였다. 신문 구독료에도 2021년 결제액부터 도서 및 공연비와 같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돼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어업소득 비과세 혜택도 생긴다. 내년부터 연근해와 내수면, 어로어업으로 얻은 5000만원 이하 소득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50~70%)의 경우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은 축소된다. 2021년부터 집을 2채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현재 임대기간 4년 이상이면 30%, 8년 이상이면 75%인 세액 감면율이 각각 20%, 50%로 쪼그라든다. 내년부터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받는 대토(수용된 토지 대신 주는 땅)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40%로 인상된다.

회사 임원들은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현재 임원 퇴직금 중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10%×근속연수×3배(지급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 소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 소득으로 과세하는데, 내년부터 지급배수가 3배에서 2배로 낮아져서다.

정부는 내년에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높이기로 했다. 중견기업(3%)과 중소기업(7%)의 투자세액공제율은 각각 5%, 10%로 높아지고 적용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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