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한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6-05 18:02
업데이트 2019-06-0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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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연장… 총 1년 6개월 ‘역대 최장’

2500만원짜리 승용차 사면 54만원 아껴
맥주·막걸리, 종가세→종량세 개편 확정
캔맥주 415원 내리고 병맥주 23원 올라
세금 늘어나는 생맥주 2년간 2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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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정부는 주류 과세체계도 50여년 만에 고친다. 맥주와 막걸리(탁주)부터 종가(從價)세를 종량(從量)세로 바꾸면서 국산 캔맥주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과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승용차 개소세율 인하는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는 43만원(143만→100만원), 25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는 54만원(179만→125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개소세율 인하는 올해 두 차례 6개월씩 연장돼 총 1년 6개월간 인하되는 것이다. 역대 최장이다.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는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연장에 따른 차량 판매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소세 인하 조치 전후 차량 판매량을 보면 상반기(1~6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으나 하반기(7~12월)에는 2.2% 늘었다. 다만 개소세 인하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효과가 줄고 있다. 6개월 연장된 올 1~4월 차량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맥주에는 내년부터 ℓ당 830.3원의 주세가 붙는다. 편의점에서 2850원가량에 파는 500㎖ 캔맥주의 주세가 146원 내려간다. 여기에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더한 ℓ당 총세금은 캔맥주가 415원 내리는 반면 병맥주는 23원, 페트병맥주는 39원, 생맥주는 445원 늘어난다. 용기 가격이 비싼 캔맥주는 종량세가 되면서 세금이 줄지만 재사용이 가능한 20ℓ 케크로 유통됐던 생맥주는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정부는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등 일부 맥주업계의 세금 급증을 막기 위해 생맥주 세율을 2년간 ℓ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20% 경감하기로 했다. 그 결과 생맥주의 ℓ당 총세금이 207원(815→1022원) 늘어난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제맥주 업계가 현재 출고 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 혜택을 받고 있어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 맥주는 국산 맥주와 과세체계가 달라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내 3사가 종량세 개편으로 이익을 보니 수입 맥주의 상승 요인을 일부 흡수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4캔에 1만원’은 충분히 유지된다”고 말했다. 막걸리는 ℓ당 41.7원을 과세한다. 지난 2년간 세율 평균과 같아 내는 세금은 변화가 없다.

종가세를 유지하는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는 술값 인상에 비례해 세 부담이 늘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물가연동제는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며 최초 적용 시기는 2021년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6-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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