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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떨어뜨린 화물차, 사고 나면 100% 책임 묻는다

적재물 떨어뜨린 화물차, 사고 나면 100% 책임 묻는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5-27 22:28
업데이트 2019-05-2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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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 기준 개정… 30일 시행

자전거전용도로 사고, 차에 일방과실
오토바이, 교차로 무단진입 과실 높여
응급차에 적용되는 과실비율은 낮춰
회전교차로 충돌 땐 신규 진입차 80%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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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실비율 인정 기준 개정으로 주행 중 일어난 자동차 사고를 기계적으로 쌍방과실 처리하는 관행은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에는 움직이는 차끼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일방과실이 매겨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27일 “가해자에게 지금보다 더 무거운 과실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주행했을 때는 일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다”며 피해차의 정상주행 시에만 일방과실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는 직진 차로에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해 직진하는 차와 부딪칠 경우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 책임을 묻는다. 또 유턴 차로에서 선행 차량의 유턴을 기다리지 않고 뒤에 있던 차가 먼저 유턴하려다 발생한 사고에도 후행 차에 일방과실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교통시설물과 관련한 과실비율도 새로 만들어졌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와 이미 회전 중인 차가 충돌할 경우 진입차에는 80%, 회전차에는 20% 과실비율이 매겨진다.

차 대 차 사고가 아닌 상황 가운데 일방과실로 바뀐 사례에서는 낙하물 사고가 눈에 띈다. 지금은 고속도로 주행 중 앞서가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과 충돌했을 때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에 60%, 피해자에게는 이를 피하지 못했다며 40% 과실을 매겨 왔다. 그러나 소비자 사이에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해도 적재물을 피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낙하물 사고 시 기본과실을 가해차의 일방과실로 하고, 뒤따라오던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는 수정 요소에 추가하기로 했다.

차 대 이륜차(오토바이) 사고 시 차에 무거운 과실비율을 매기던 기준도 개편됐다. 최근 법원에서 오토바이의 무리한 진입이 인정될 때는 오토바이에 더 무거운 과실을 주는 판결이 나온 것을 반영해서다. 정체 도로에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를 지나던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직진, 좌회전하던 차가 부딪히면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현행 30%에서 70%로 높아진다.

반면 자전거도로상 자전거에 대한 보호 의무는 더욱 강화됐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진입하다 자전거와 충돌했을 때에는 차에 일방과실을 매기고, 차와 자전거가 모두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 내 사고에는 차에 90% 과실을 부과한다.

이 밖에 긴급차량 우선통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응급차에 적용되는 과실비율을 대폭 낮춘 점도 일반 운전자라면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긴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 마주 오던 차와 부딪쳤을 때에도 일반차 60%, 긴급자동차 40% 과실이 주어지고, 응급차가 앞선 차를 추월하다 사고를 일으켜도 40% 과실만 묻기로 했다. 이번에 바뀌는 과실비율 인정 기준은 손해보험협회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5-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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