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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 공급 물량의 5배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 공급 물량의 5배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5-09 23:08
업데이트 2019-05-1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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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현금 부자 ‘줍줍’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

오는 2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예비당첨자 수를 전체 공급 물량의 5배로 대폭 늘린다. 현금 부자나 다주택자가 무순위 청약 제도를 활용해 미계약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주워 담는다는 신조어)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남은 물량은 인터넷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이 미계약분을 노리고 일부 물량을 쓸어 담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입주자 모집 청약 단지의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 물량의 80%(기타 지역 40%)에서 5배수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광명·하남, 대구 수성, 세종(예정 지역) 등이 대상이다. 이번 비율 확대 조치는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순위 청약제 도입 이후 청약 단지의 평균 경쟁률(5.2대1)을 감안해 예비 수요 역시 공급 물량의 5배수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예비당첨자가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 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얻는다”면서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사업 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게시하도록 했다.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부적격 청약 신청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 자격 여부, 자금 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5-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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