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는 저소득 가구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부양가족 있는 저소득 가구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06 23:10
업데이트 2018-08-0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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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A씨는 주거급여를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이 올랐다는 이유로 대상자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을 갚는 중이라 A씨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이다. 오는 10월부터 A씨처럼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대상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면 50여만명이 주거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실상 부양 의지나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를 주거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들은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기준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수급자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권역별(서울 지역 1인 기준 21만 3000원)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을 줄 예정이다.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액은 1만원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8-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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