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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권고안에 난색 표한 최종구

혁신위 권고안에 난색 표한 최종구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12-21 23:20
업데이트 2017-12-2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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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몰라” 신중

이건희 과징금은 입법 논의사항
노동이사제·은산분리완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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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사 노동이사제 도입과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유지 등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의 일부 권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건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뒤 권고안 대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발표된) 혁신위 권고안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다”며 “최대한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선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 금융사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만큼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대로 도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금융사에 대해선 “노동이사제를 이미 도입한 유럽과 우리나라는 법체계와 노사문화가 다르다”며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신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보류다. 노동이사제는 직장 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건희 회장 과징금 부과 권고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의 권고가 현행법 해석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부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추후 입법 정책으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은산분리 완화 반대’ 권고에도 최 위원장은 견해가 달랐다. 그는 “인터넷은행의 그간 영업을 보면 (혁신위의 우려처럼)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예외를 인정하면 좋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금융 당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지주사가 지배구조 개선에 반발한다는 지적에 “한두 명의 반발이 아닌가 싶다”면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문제 등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개인의 진퇴를 거론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1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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