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이달까지 유효

근로장려금 신청 이달까지 유효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1-02 01:00
수정 2017-11-02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이 이달 말까지 추가 신청하면 정기신청 지급액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모바일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서면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207만원, 자녀장려금(부양자녀 1명 기준) 45만원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0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