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광고 규제… ‘빚 권하는 사회’ 막는다

대출광고 규제… ‘빚 권하는 사회’ 막는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9-03 17:50
수정 2017-09-0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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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회논의 거쳐 입법 추진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대상 강화

‘한밤중에도 바로 승인’, ‘심사 없이 1000만원 대출 가능’ 등의 문구로 손쉬운 대출을 권하던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광고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이 ‘빚 권하는 사회’ 근절 차원에서 대출광고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입법으로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캐피탈사가 아예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과 대부업체만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안 등 법안 14건이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대출광고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사에서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광고나 권유는 금지하고 청년들에게 빚 고통을 덜어 주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 대출 관련 방송광고는 지상파 채널에서 2007년부터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케이블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에서는 허용한다. 저축은행도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대부업체와 같은 방송광고 시간제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TV(IPTV)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주문형비디오(VOD)를 통한 대부업체 대출 관련 광고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방영되고 있다. 방송광고시간 규제가 도입된 2015년 7월 이후에는 총 방송광고비는 감소했지만, 광고 가능시간 감축 대비 광고비는 증가한 상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9-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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