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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궐련형 전자담배 인상방침 정하고도 국정공백에 과세공백 방관한 기재부

[단독] 궐련형 전자담배 인상방침 정하고도 국정공백에 과세공백 방관한 기재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9-01 00:10
업데이트 2017-09-0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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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일반담배 세율 적용 결론… 관계부처와 실무협의까지 마쳐
“담뱃세 담당 정책관 공석인데다 국회 이견도 심해 결국 흐지부지”
정부 손놓은 사이 소비자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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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도 관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국내에 아이코스를 출시한 필립모리스는 일본 사례를 준용해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보다도 적은 파이프 담배 수준의 최저세율을 적용해버렸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이 과세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지난 2월 임시국회가 열렸을 때 기재부 세제실이 내부 검토를 거쳐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할 별도의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당시 담뱃세를 담당하는 재산소비세정책관 자리가 비어 있었고, 국회에서도 이견이 심해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일반담배도 종류에 따라 니코틴, 타르 등 유해물질 함량이 다르지만 단일 세율을 적용하므로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기재부의 논리다. 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물질이 90%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2월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전자담배 과세 근거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세에는 개소세 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도 포함돼 있어 세법 개정을 통해 모든 세목을 일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의 절반 수준인 지방세와 건강증진기금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개소세도 비슷한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했으나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등 일부 반대에 부딪쳐 논의가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최근까지도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담배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낫다고 본다”면서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도가 낮아 일반담배보다 세율을 낮게 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밝힌 것이 사실상 처음이다.

담배업계는 정부가 일찌감치 전자담배 과세 기준을 정리했다면 ‘연초 사재기’ 등 지금과 같은 소비자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담배업체 관계자는 “기재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궐련형 전자담배가 6월 국내에 출시됐다”며 “이 바람에 이제는 소비자 이해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궐련형 담뱃세 인상) 셈법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국회의 의견 대립도 극심하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연초 6g·20개비)에는 126원의 개소세가 붙는다. 일반담배 개소세(594원)의 5분의1 수준이다. 이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6원으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각각 594원으로 올리자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 28일 일반담배의 76%인 450원으로 조정하자는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등이 반대해 막판 합의에 실패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9-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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