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제 신설·자영업자 체납세 면제 추진

고용증대 세제 신설·자영업자 체납세 면제 추진

입력 2017-07-27 22:58
수정 2017-07-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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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법 개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정협의를 마치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서민·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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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오른쪽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오른쪽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뒤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의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지난 20일 소득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설해 25%(현재 22%) 법인세율을 적용,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을 현 38%에서 40%로 인상,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및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이를 포함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민주당 지도부의 언급에 공감한다면서도 일정 부분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에서 제기하는 말은 조율이 아직 완전히 되지 않은 것”이라며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은 조율을 통해 결론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방안은 없다”고 부인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세법 개정안에 자본소득 과세 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조금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박광온 의원은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 적용하는 분리과세 문제는 이미 지난해 2년 연장됐다”며 “올해 굳이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를 토대로 다음달 2일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다. 민주당은 9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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