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긴 금융사, 최대 1억 과태료

법 어긴 금융사, 최대 1억 과태료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1-29 22:56
수정 2016-11-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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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 한도가 최대 3배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은행, 보험, 금융투자 업계는 과태료 상한이 기관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은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은 현행 과태료 1000만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법정 부과한도액이 3배 인상되도록 위반 금액에 적용되는 부과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11개 금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1-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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