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장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할 듯

정부, 직장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할 듯

입력 2016-07-12 22:46
수정 2016-07-13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일부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 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카드 공제 제도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애초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뒀으나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 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7-1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