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분양 기준 개정안도 미봉책

세종시 분양 기준 개정안도 미봉책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05-30 21:02
업데이트 2016-05-30 22: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거주자 우선 분양 50% 축소…공무원 특별공급 조항은 유지

검찰의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수사 착수 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아파트 공급 기준 개정안을 내놨으나 미봉책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세종시 이전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특별분양 부분을 손대지 않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행복청은 30일 세종시 아파트 일반분양 우선공급 비율과 분양 자격 거주기간을 개정한 시행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일반분양의 거주자 우선분양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은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거주자 우선분양 자격도 거주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지금까지는 신규 아파트의 절반을 이전 부처 공무원에게 특별분양한 뒤 나머지 절반을 장애인, 신혼부부 등과 함께 세종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일반분양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주민에게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 신청 기회가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 일부 공무원은 아파트를 특별분양받고도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해 추가로 일반분양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혜택은 심각한 투기 사태로 이어져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빌미를 제공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 때마다 50%를 이전 부처 공무원에게 특별공급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는 201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8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됐다. 이 중 절반이 특별분양 대상이다. 전체 세종시 이전 중앙부처 공무원 1만 6000여명 중 상당수가 특별분양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은 행복청 사무관은 “특별분양을 받지 않은 대상자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이 부분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개정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05-31 22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