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배심원단 “OLED 특허 2건 침해”
‘소송으로 수익 창출’ NPE 손 들어줘
삼성전자 “특허 무효 소송 중” 반발
연합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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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2000억원대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노리고 무차별적인 소송을 벌이는 글로벌 ‘특허 괴물’의 표적이 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아일랜드 소재 기업인 ‘픽티바 디스플레이스’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 9140만 달러(약 274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2020년 설립된 픽티바 디스플레이스는 OLED 분야에서 1000여개의 특허권을 매입해 지식재산권 소송이나 매수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전문사업자(NPE)다. 조명회사인 ‘오스람’이 2000년대 초 개발한 OLED 기술 특허를 확보하며 OLED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NPE로 성장했다.
픽티바 디스플레이스는 2023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이 자사가 보유한 OLED 디스플레이 해상도·밝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을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픽티바 디스플레이스가 보유한 특허 자체가 무효이며, 기술의 구현 방식도 달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맞섰으나 패소했다. 픽티바 디스플레이스 측은 판결 직후 “픽티바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했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즉각 반발했다. 삼성전자는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 낸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이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으로,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참고해 판사가 최종판결을 내리는 구조로, 평결 자체가 뒤집히거나 최종판결 후에도 항소심과 상고심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내 IT 기업들이 일명 특허 괴물로 불리는 NPE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달에도 삼성전자는 통신기술 기업인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4억 4550만 달러(6300억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올해 발간한 ‘2024년 분쟁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은 97건으로, 2022년(86건)과 2023년(84건)보다 많았다. 이 중 80.4%인 78건이 NPE가 제기한 소송이었으며, 68건은 대기업에 집중돼 거액의 배상금을 노린 의도적인 소송으로 풀이된다.
2025-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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