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분쟁’ 1차전은 오빠 승리…새달 주식 반환 소송에 쏠린 눈

‘콜마 분쟁’ 1차전은 오빠 승리…새달 주식 반환 소송에 쏠린 눈

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입력 2025-09-29 01:15
수정 2025-09-2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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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가까이 진행된 콜마그룹 남매간 경영권 분쟁 1차전이 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된 가운데 다음 달 이어지는 주식 반환 소송에 관심이 쏠린다.

●윤상현 부회장, BNH 사내이사로 선임

28일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세종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자회사 콜마BNH 임시주주총회에서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콜마BNH는 윤 부회장의 여동생 윤여원 대표가 경영을 맡은 회사다. 이번 주총을 통해 콜마BNH의 이사회가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 이 중 윤 부회장 측 인사가 3명에서 5명이 되면서 윤 부회장이 여동생 회사 경영에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주총은 콜마홀딩스와 콜마BNH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열리게 됐다. 윤 부회장이 지난 4월 25일 콜마BNH 이사회 개편을 위해 임시주총 개최를 요구했고, 윤 대표 측은 이를 막기 위해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7월25일 대전지방법원 주총 소집 허가 결정에 따라 콜마홀딩스가 주총을 주관했다. 윤 부회장 등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출석주식 수 중 찬성 69.9%(발행 총수의 46.9%)로 통과됐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의결 결과는 경영 정상화를 바라는 주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딸 윤여원 편든 창업주, 아들 상대 소송

하지만 아직 경영권 분쟁 2차전이 남아있다. 딸인 윤 대표 편을 들고 나선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증여 주식 반환 소송이 다음 달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윤 회장은 앞서 5월 말 지난 2019년 아들에게 물려준 주식 230만주(무상증자 후 460만주·지분 약 14% 해당)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달 초 2016년 증여한 주식 1만주도 반환하라는 소송을 추가로 낸 상태다.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어 윤 대표가 7.60%, 윤 회장이 5.59%를 보유하고 있다. 윤 대표 남편 이현수씨도 3.02%를 갖고 있다. 윤 회장이 승소할 경우 최대 주주로 경영 일선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5-09-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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