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배임죄 무죄율, 전체 범죄의 2배”

상의 “배임죄 무죄율, 전체 범죄의 2배”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5-08-19 23:57
수정 2025-08-1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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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전 기준으로 가중처벌 적용
“무거운 형량, 현실 맞게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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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기업 현장에선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 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한 탓에 상법 개정안 시행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을 통해 2014~2023년 형사사건의 무죄율을 분석한 결과, 배임·횡령 혐의의 무죄율은 평균 6.7%라고 집계했다. 이는 형법 전체 범죄 평균(3.2%)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특경법상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 형량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대한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35년 전 가중 처벌 기준 적용’, ‘쉬운 고소·고발’, ‘민사 문제의 형사화’ 등을 대표적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없는 가중 처벌 규정과 이미 사문화된 상법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여의찮다면 35년 전 설정된 이득액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8-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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