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콜마 윤상현 부회장 주식 처분 금지 결정

법원, 한국콜마 윤상현 부회장 주식 처분 금지 결정

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입력 2025-07-04 00:29
수정 2025-07-04 0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동한 회장의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콜마그룹 대주주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 대해 아버지 윤동한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와 한국콜마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그룹 창업주인 윤 회장이 장남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분으로는 14%에 해당한다. 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콜마그룹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개인 간의 문제”라면서도 “법원이 소송 진행 중 일반적인 절차를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0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