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파낙스 재팬’ 국내 진출 자문…“외국 기업 파트너 도약”

법무법인 대륜, ‘파낙스 재팬’ 국내 진출 자문…“외국 기업 파트너 도약”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6-11 15:00
수정 2025-06-11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무법인 대륜 제공
법무법인 대륜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일본의 디지털콘텐츠 유통사인 ‘파낙스 재팬’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파낙스 재팬은 지난해 6월 경기도 고양시에 100억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국내 콘텐츠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 회사는 당시 고양시와 MOU를 맺은 여러 법률자문사 중 다국적 기업 자문, 콘텐츠 산업 이해도가 높은 대륜을 최종 자문사로 선정했다.

대륜은 파낙스 재팬의 외국인투자기업(FDI) 자문 과정에서 콘텐츠산업 규제 검토, 저작권법 밎 사업 관련 인허가 자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사업이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조력했다.

대륜은 이처럼 관세·국제통상그룹을 운영하면서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 전문위원 등이 그룹에 소속돼 있으며, 법률 자문을 넘어 실질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구체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 해석과 자문, 지자체의 인허가와 조세 감면,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 구조 설계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륜 측은 올해 하반기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외국계 기업과의 소통과 협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은 복잡한 제도 이해와 실무 설계가 필요한 종합 프로젝트다. 대륜은 각국 기업의 특성과 산업군에 맞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한국을 향한 글로벌 투자의 문을 여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